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인정 범위를 준수하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나뉘어 있는 공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할 때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분 양도는 일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세금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가양도 시 세무 위험 방지
- 가액 차액 설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시가의 5% 미만 및 3억 원 미만으로 설정
- 차액 범위 유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유지
부담부증여 활용 절차
- 증여할 지분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액을 확인
- 동생이 해당 채무를 승계하도록 계약을 체결
- 채무액 제외분은 증여세로, 승계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각각 신고
세금 절감 방안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생의 증여세율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낮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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