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세대 주택 상속 시 감정평가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면 차후 양도세가 절세되나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 추가 부담 없이 양도세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다세대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인 경우절세 가능
상속인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감정평가액 상승으로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실익 비교 필요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자산 양도로 발생한 이익)을 줄입니다.

양도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면제 한도 확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원 등을 확인하여 감정평가 실익 판단
  2. 평가 기관 수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시가로 인정
  3. 증빙 서류 준비: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서류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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