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2년 이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매도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미적용 |
|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모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적용 |
위 사례 중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나 친족 관계)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액 비교: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부모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판단
- 대금 내역 관리: 양도소득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매도 대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을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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