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나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역 및 주택 수 | 취득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 12%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전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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