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가액·기간·증액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양도소득세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빌라를 10년 이상 임대하고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과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가액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주택 유형 점검: 보유한 주택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점검합니다.
- 임대료 증액률 대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률이 5%를 초과했는지 과거 계약서와 렌트홈 등록 이력을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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