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요건과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5% 증액 제한 준수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 제외 |
|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하거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적용 |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p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액 요건 판단: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의무 임대기간 점검: 등록한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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