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 시점, 주택 소재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5월 9일로 한시적 중과 배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국세 부과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 확정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주택 수별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가산
-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6%~45%)에 30%p 가산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과 중과세율 중 큰 세액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양도 주택의 소재지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
- 중과 제외 주택 포함 여부: 보유 주택 중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등 대상 포함 여부 점검
- 단기 보유 세율 비교: 보유기간 2년 미만 시 단기 세율 적용 세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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