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체계와 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주택 수별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 수 | 가산 세율 |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포인트 |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포인트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유기간 확인: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유예 대상 여부 판단
- 양도 시기 확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를 완료하여 기본세율 적용
- 지방 주택 기준시가 확인: 3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수 산입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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