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일까지의 실제 임대기간이 각 조세특례에서 정한 최소 기간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는 6년 이상 임대 시 가능하나, 70% 공제나 100% 감면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단기임대주택 상태로 자동말소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단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자동말소되어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가능
임대사업자가 단기임대주택을 4년 임대 후 자동말소되어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불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실제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0% 공제나 100% 감면을 받으려면 말소일까지의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추가공제 적용 여부 판단: 임대등록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실제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인지 확인
  2. 등록 이력 점검: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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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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