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 발생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세금 부과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득세율 또한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 증여세 과세가액 | 주택 가액 전체 | 주택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 양도소득세 | 발생하지 않음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부과 |
| 취득세율 | 무상취득 세율(3.5%) 적용 | 채무액은 유상(1~3%), 나머지는 무상(3.5%) 적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br>「지방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br>「소득세법」<br>「지방세법」 |
채무 인수를 통한 증여 방식을 선택하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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