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과 재산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0원이 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단독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에 담보된 채무 10억 원을 모두 인수한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주택만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증여라면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려면
- 채무 항목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액과 증여재산가액이 같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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