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증여 시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순수증여는 전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 구조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 증여 시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과 세목(세금의 종류)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순수증여부담부증여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증여세 과세가액전체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추가 발생 세목없음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평가 특례 적용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가와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평가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려면

  • 채무액 공제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평가액 변동 점검: 저당권 설정 주택은 시가와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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