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므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를 가정하여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 가능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및 지분율 1% 미만 보유 | 불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근거와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시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시장: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 현황 합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현황을 합산하여 지분율과 시가총액 점검
-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 관계와 지분 구조 확인
- 시가총액 계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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