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금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됨 |
| 자녀가 아파트만 받고 대출금은 부모가 계속 상환하기로 한 경우 | 전체 아파트 가액에 대해 증여세만 부과됨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가정한 후 반대 증거를 허용함)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이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를 증명하거나 합산 신고하려면
- 채무 인수 증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갖추어 증명
- 합산 신고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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