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세금 계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출이 포함된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주체와 종목이 달라집니다. 각 방식의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 과세 대상 | 재산 가액 전체 | 채무 제외 가액(증여) 및 채무액(양도) |
| 적용 세목 | 증여세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 취득세율 | 무상취득 세율(3.5%) 적용 | 채무분 유상취득(1~3%) 및 잔여분 무상취득(3.5%) 적용 |
| 유리한 상황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매우 큰 경우 |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자산 양도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경우 |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비과세 요건 확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채무 부분의 세액 발생 여부 판단
- 세액 비교 점검: 다주택자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규모를 점검하여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 부담액 비교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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