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부모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 증여재산공제 적용.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공제.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적용.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적용
-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인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금융기관 대출 등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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