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부모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2. 증여재산공제 적용.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공제.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공제
  3.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적용.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적용
  4.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인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금융기관 대출 등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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