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을 갖추면 기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 및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와 임대 등록한 도시형생활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아파트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아파트 거주 기간: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공시가격: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계약 갱신 시 5% 이내로 유지하여 비과세 특례 자격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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