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현금청산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또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도시형생활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2년 미만 보유했으나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1세대가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양도 판단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금청산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공익 목적으로 강제 취득)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세액 감면 신청: 정비구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진행
- 보유 주택 수 점검: 2024년 이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이라도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 유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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