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가한 날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먼저 보유하던 주택 양도 | 가능 |
| 합가한 날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먼저 보유하던 주택 양도 | 불가 |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합가(세대를 합침)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중증질환 여부 점검: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암 등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합가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보유 시점 확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이미 동일 세대였다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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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합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주택과 부모님의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합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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