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공제액의 양도소득세 반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세법상 평가액(가치를 매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혜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산출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확인
-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상속 직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 직후 매도 시 점검
- 필요경비 포함 금지: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은 상속세 단계의 공제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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