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제외한 아파트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 5,000만 원(성년 자녀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수한 임대보증금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성년인 딸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딸이 임대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년인 딸이 임대보증금 3억 원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부담부증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임대보증금처럼 객관적인 채무는 인정하여 차감합니다. 이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이력을 확인
- 아파트 취득가액 확인: 임대보증금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예상 세액 판단을 위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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