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자녀가 합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자녀가 합가 전부터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합친 경우 | 과세 대상 |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동거봉양(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모심)을 위한 합가 시 특례를 규정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실거래가 확인: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 거주 요건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주택과 자녀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합가 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나요?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외에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