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매도 후 장모님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가구합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주택 매도(양도일) 이후에 장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장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주택 잔금을 모두 받은 후 장모님과 주소지를 합친 경우가능
본인이 주택 잔금을 받기 전 장모님과 주소지를 합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불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대금 청산(잔금을 모두 치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집주인 변경을 알리는 등록)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장모님과 합가 전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 합가 시점 결정: 실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
  • 주소지 이전: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잔금 청산 절차 완료 후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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