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 지출한 부대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직접 소요된 취득세,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이 주요 인정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인정 범위 |
|---|---|
| 세금 및 공과금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 합산액 |
| 중개 및 행정비용 |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
| 권리 확보 비용 |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
| 금융 관련 비용 |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채권 매각차손 |
필요경비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송비용 등이 지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 장부 기록 확인
- 지연 이자 포함 여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이자가 취득원가에 잘못 포함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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