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증여의제로 과세된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실제 소유자 A가 명의자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유자 A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 명의자 B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A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 |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액의 취득가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것) 증여의제는 조세회피(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재적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대상 제외 여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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