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 소유자별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주택을 10년 임대하고 5% 증액 제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주택을 10년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 지분 소유자의 공제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에 대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가 임대료 제한 및 가액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율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특례 요건 유지
- 기준시가 요건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 변경 신고 사항 점검: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면 특례 제외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택 가액과 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 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