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허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완납한 후 매각할 때 무허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무허가 건물은 행정상 명의변경을 완료한 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허가 건물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해당 건물이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재 여부에 따라 명의변경 방식이 결정됩니다.

무허가 건물 매각을 위한 행정 및 세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자체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의 소유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
  2.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확인
  3. 매수인에게 무허가 상태임을 고지하고 행정적 책임에 대한 특약을 기재하여 계약
  4.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매매 계약 시 행정적 책임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비과세 혜택 적용: 무허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하여 적용
  • 분쟁 방지: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지자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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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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