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간이 지났어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 접속
-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
-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50% 감면 적용
- 감면율 확인: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기간에 따라 20~30%의 감면율 적용
- 납부지연 가산세 방지: 실제 납부일까지 일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금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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