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발생한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 1회 확정신고만 수행합니다.
양도소득세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외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 등 국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손익 합산 : 1년간 발생한 국외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합산
-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 양도소득세 계산 : 산출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
- 신고서 제출 : 양도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출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국외 자산 양도 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
- 손익 상계: 특정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익이 난 종목과 상계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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