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줄 수 있으나, 부모가 직접 운용하여 발생시킨 수익은 추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녀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금을 증여한 후 주식 가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여 매도한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반복 매매하여 매도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수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간주)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수익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명의로 신고
- 운용 주체 점검: 부모가 자녀 계좌를 대신 운용하여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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