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직접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자녀가 다시 8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한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양도 시 세액은 경작 기간(농사를 지은 기간)과 증여 후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직접 양도 | 자녀 증여 후 양도 |
|---|---|---|
| 양도세 감면 | 8년 자경 시 100% 감면 | 자녀가 새로 8년 자경 시 가능 |
| 감면 한도 | 연간 1억 원(5년 2억 원) | 직접 양도와 동일한 한도 적용 |
| 취득가액 산정 | 부모의 실제 취득가액 | 10년 내 양도 시 부모 취득가액 적용 |
| 자경기간 승계 | 해당 없음 | 원칙적 승계 불가 |
| 증여세 부담 | 없음 | 발생(영농자녀 특례 시 감면 가능) |
농지 양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양도소득세 감면: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직접 양도하여 연간 1억 원 한도의 감면을 우선 적용
- 실익 점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취득가액 확인
- 감면세액 추징 주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았다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경우 발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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