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거주자라면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혜택이 제한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시민권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인 경우
- 증여 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
-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외 여부를 확인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규정을 적용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거주자 지위 유지: 배우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택 증여 후 양도 시점까지 10년이 지났는지 확인
- 양도 시점 신분 점검: 비과세 혜택을 위해 거주자 신분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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