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가 100% 상속받을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 시점에 상속세는 신고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100%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상속세 신고 대상
배우자가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신고 미대상

상속세 신고 의무와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가액은 추후 재산 매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 든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1. 상속재산 가액이 7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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