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변경은 무상 이전인 증여와 유상 거래인 양도로 구분되나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월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세금 계산 시 제외하는 금액)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로 추정하지만, 경매·공매나 대가 지불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처리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한 이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을 점검하려면
- 보유 기간 점검: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 간 매매 시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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