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액 합계가 6억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등 실무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합산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납부 세액은 없으나 양도세 절세 가능)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합산 7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필수 (공제 한도 6억 원 초과로 세액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자산을 산 가격)으로 확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신고를 이행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증여받은 자산을 추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도록 신고
- 증여세 신고 이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 첨부하여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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