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원래 취득일인가요, 증여받은 날인가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일 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 결정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증여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이 지났거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증여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 후 10년 경과 여부: 10년이 지나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
  2. 비교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미적용
  3. 혼인관계 소멸 사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외에 부모나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동일한 이월과세 규칙이 적용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