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각종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자산을 대가를 받고 넘김)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일부터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증여 가액의 3.5%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를 산정
  2. 양도일 기준 소급 10년 이내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
  3.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설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4.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5.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점검하여 이월과세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양도소득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 판단
  • 배우자 사망 여부: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 시 이월과세 미적용 사유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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