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자산을 대가를 받고 넘김)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일부터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증여 가액의 3.5%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를 산정
- 양도일 기준 소급 10년 이내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
-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설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점검하여 이월과세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양도소득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 판단
- 배우자 사망 여부: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 시 이월과세 미적용 사유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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