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적용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 1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미적용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자산을 처음 사들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지 확인
  2. 필요경비 산입: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산입하여 공제
  3. 증여 시기 점검: 양도 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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