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불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가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규정은 해당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유기간 확인: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수 점검: 양도 시점에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지 점검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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