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증여를 하더라도 부부는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전체 주택 수에 변함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본인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주소(거주하는 곳)나 거소(머무르는 곳)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수에는 변함이 없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 시점 점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확인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 합산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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