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남편이 처의 취득시기를 취득시점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남편의 보유기간에 처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기본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처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증여받아 1년 만에 양도했으나 처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인 경우일반과세 가능
남편의 보유기간과 처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해도 총 2년 미만인 경우일반과세 불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세금을 다음 단계로 넘겨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남편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인 처의 취득시기를 본인의 취득시점으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양도 시점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 관련 증빙 준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도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