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증여가액이 낮아진 시기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어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유리한 시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 증여하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중과 유예 시기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부담 비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일반 증여와 비교하여 결정
- 장기 보유 계획: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의 장기 보유 계획 수립
- 채무 객관성 확인: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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