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제외하므로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다만 승계된 채무액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최종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국가 기관에 대한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 과세가액 제외 |
| 부모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 과세가액 포함 |
채무 승계에 따른 과세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증여 시에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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