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세목별 과세 요건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세목 | 과세 대상 및 범위 | 법적 근거 |
|---|---|---|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양도소득세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 「소득세법」 |
| 취득세 | 채무액은 유상 취득, 그 외는 무상 취득으로 구분 | 「지방세법」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만, 배우자 간 거래는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해당 채무액만큼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됩니다. 취득세(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그 외의 부분은 무상 취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배우자 간 거래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대한 채무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인수 사실을 입증
- 유상취득 인정 서류: 취득자의 소득 증명이나 대가 지급 사실 입증 서류를 갖추어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과 증여 부분의 취득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나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