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단계 | 내용 |
|---|---|
| 과세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을 차감 |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등을 적용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확인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채무액 부분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양도로 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할 때도 부담부증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