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수증자의 증여세는 감소하지만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금을 승계하며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
| 배우자에게 증여하며 인수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양도소득세 미부과 |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확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채무 증빙을 통해 채무 인수를 증명
- 양도소득세 신고 반영: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후 증여자의 신고 시 반영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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