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가액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대출 2억 원이 포함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채무액 2억 원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8억 원은 증여세 대상
아들이 채무를 인수했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아파트 가액 1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

채무액에 따른 과세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성이 있는)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1. 객관적 서류 확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인정되는 서류로 사실 증명
  2. 양도차익 산정: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확인하여 양도 부분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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