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해제하여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해당 토지를 취득했던 날로 소급하여 설정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는지가 결론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시기 소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도 계약 해제로 반환되면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증여자가 당초 해당 자산을 취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며, 취득시기는 소급(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점검하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토지 반환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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