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한 증여) 시 인수한 전세금은 취득가액의 일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확인
- 해당 평가 가액에 포함된 전세금 등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판단
-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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