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매매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매하는 경우 | 불가 |
아파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아파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보유기간 요건 확인: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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